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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자 / 각종 등록 정보

비자·각종 등록-비자

2-01. 비자
日本語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체재자격과 체재기간이 정해지며, 그 자격과 기간은 여권에 표시됩니다.

체재자격 이외의 활동을 하거나 체재기간이 넘어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수속을 밟아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당하거나 강제퇴거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외무성 홈페이지 「일본국 사증(비자)안내」
(A Guide to Japanese Visas– in English)
http://www.mofa.go.jp/j_info/visit/visa/index.html

비자·각종 등록-외국인등록

2-02. 외국인등록
日本語

일본에 체재하는 외국인은 거주관계 및 신분관계를 신고해야 하므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거주지의 시읍면(市町村) 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가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이중국적[예:일본과 브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일본국적이 있는 사람은 제외함)
외국인등록 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외국인등록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여권과 사진 2매※(16세 미만은 필요없음)를 함께 제출하여 절차를 밟습니다. 절차를 밟는 것은 당사자가 해야 하지만, 당사자가 16세 미만이거나 또는 환자일 경우에는 그의 가족(배우자나 자녀·아버지·어머니 등)이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외국인등록 증명서를 교부 받으신 분(16세 미만은 제외함)은 이를 항상 휴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절차를 밟아야 할 중요한 때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경우 신고기간 가지고 가야 할 것들
(l) 입국했을 때 일본에 도착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여권
・사진 2매(※16세 미만은 필요없음)
(2) 자녀가 출생했을 때 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예:출생증명서, 출생신고 기재사항증명서 등)
(3)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때 이전한 날로부터14일 이내 ・외국인등록증명서
거주지 이외의 오른쪽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4)
・ 성명・국적・직업
・ 체재자격・체재기간
・ 근무처 또는 사무소명칭 및 주소지
변경되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 ・외국인등록증명서
・변경되었던 것을 증명하는 서류
(5)
・ 여권번호
・ 여권발행년월일t
・ 본국의 주소 및 거주지
・ 세대주의 성명
・ 세대주와의 관계
그 밖에 외국인등록에 관한 신청 [(2) (3) (4) (6) (7)]을 처음으로 할 때
(6) 외국인등록 증명서를 분실했을 때 분실한 것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 여권
・ 사진 2매※(16세 미만은 필요없음)
・ 분실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경찰에서 받은 증명서 등)
(7) 외국인등록 증명서를 교부 받은 사람(16세 미만은 제외함)이 등록증명서의 교환시기가 되었을 때 그 지정일부터 30일이내
(5회째의 생일 등)
・ 여권
・ 사진2매※
・ 외국인등록증명서
문의처:시민과

2-03. 등록원표 기재사항 증명서
日本語

본인이 외국인 등록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전의 외국인등록필 증명서에 해당합니다.
입학, 취직, 혼인신고를 할 때에 필요합니다.

  • 신청자:본인 또는 가족이나 친지,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 수수료:1통에 200엔
문의처:시민과

2-04. 주민표(한국의 주민등록등본에 해당)에 외국인 배우자의 성명기재에 관하여
日本語
배우자가 외국국적을 가진 분의 경우, 주민표에는 배우자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동일주소의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신청시「주민표의 비고란」에 본명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시청 시민과에서만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시민과

비자·각종 등록-호적

2-05. 일본의 호적제도
日本語

일본에는 사람의 출생이나 사망, 결혼 등의 신분관계를 등록하고 공증하는 호적제도가 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일본국내에서 출생 또는 사망했을 때는 호적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고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신청내용은 보관되어, 그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출생 또는 사망했을 때는 동일하게 본국 정부에도 보고해 주십시오. 밟아야 할 절차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2-06. 출생신고
日本語
아이가 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모의 소재지 또는 아이의 출생지의 시읍면 사무소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 신고자
    아버지 또는 어머니(연서가능,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외의 가족이나 출산에 입회한 의사 또는 조산부의 순)
  • 신고시 준비물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보통은 신고서와 증명서가 1장의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출산한 병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모자건강수첩, 국민건강보험증(가입자만), 신고하는 사람의 인감(인감이 있는 사람만)
  • 출산 육아 일시금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출산 육아 일시금이 나오므로, 국민건강보험 연금과에 신청하여 주십시오.
    출산 육아 일시금 페이지로 링크
  • 주의

    신고서에 자녀의 이름·부모의 이름은 한자 사용국가 이외의 사람은 가다카나 문자로 기입하여 주십시오.(신고하는 사람의 서명은 본국의 표기로도 괜찮습니다.)
    평상시, 통칭명을 사용하고 있는 분도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명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외국인부부의 자녀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본국에 신고하는 자녀의 출생 등록 등의 수속은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문의처:시민과

2-07. 사망신고·매장·화장 허가서
日本語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망한 곳 또는 신고하는 사람이 소재하고 있는 시읍면 사무소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 신고자
    동거하는 가족이나 친지, 동거하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 가족이나 친지의 신고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거인 또는 사망한 곳의 집주인, 땅주인, 건물관리인, 토지관리인의 순
  • 신고시 준비물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보통은 신고서와 진단서 또는 검안서가 1장의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진단 받은 의료기관에서 받아 주십시오.), 국민건강보험증 (가입자만), 간호보험증(가입자만), 국민연금수첩(가입자만), 인감등록증(등록자만), 노인보건증 이외 의료비조성제도 수급자증(해당자만)
  • 매장·화장 허가서
    망신고를 할 때, 매장·화장 허가서를 교부 받습니다.
  • 장례비용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장례비용이 나오므로, 국민건강보험 연금과에 신청하여 주십시오.
  • 주의

    신고서에 돌아가신 분의 이름은 한자사용국가 이외의 사람은 가다카나 문자로 기입하여 주십시오.(신고하는 사람의 서명은 본국의 표기로도 괜찮습니다.)
    평상시, 통칭명을 사용하시는 분도 신고서는 반드시 본명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본국의 사망신고 등의 수속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문의처:시민과

2-08. 혼인신고
日本語

외국인이 일본에서 유효한 혼인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본국에서 법률로 정해져 있는 혼인의 성립요건(혼인할 수 있는 연령이 되는 것, 독신인 것 등)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때 일본인은 호적등본을, 외국인은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끼리 혼인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소재지, 일본인과 혼인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소재지 또는 일본인의 본적지인 시읍면 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남편 및 아내
  • 신고시 준비물
    • 혼인신고서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남편 및 아내의 서명, 증인으로서 성인 2명이 서명한 것. 당사자나 증인이 인감을 사용하는 국가인 경우에는 날인도 필요합니다.
    •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의 관헌에서 발행하는 국적증명서 등에 그 일본어 역문이 첨부되어 있지만, 신고할 때에 본인의 여권을 지참하고, 시읍면 사무소 창구에서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요건 구비증명서

      혼인을 하려고 하는 외국인의 본국의 관헌, 대사, 영사 등 권한을 가지는 자가 본국의 법률상, 그 혼인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발행하는 제도가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당사자가 영사의 면전에서 혼인에 대해 법률상의 장해가 없는 것 등을 선서하여 영사가 서명한 선서서 등입니다.

      국가의 제도에 따라 대신하는 서류도 다르므로, 혼인요건구비증명서의 발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읍면 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혼인요건 구비증명서 등의 일본어 역문
      외국어로 기입된 서류를 제출하는 때는, 모든 서류에 일본어 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또한 번역자의 서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신고하는 당사자가 번역한 것이라도 관계없습니다.
    • 등록원표 기재사항증명서
      일본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주소지에서 등록원표 기재사항증명서를 교부 받아서 첨부하여 주십시오.
  • 주의

    혼인으로 인해 주소나 세대구성이 변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변경신고도 해야 하므로, 소재지의 시읍면 사무소에 외국인등록 증명서(카드)를 지참하여 신고해 주십시오.
    본국에 신고하는 혼인등록과 여권 기재변경 등의 수속은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외국인과 일본인이 이미 해외에서 혼인하고, 보고적으로 일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방법이 다르므로, 사전에 시읍면 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그 외, 양자결연이나 인지 등의 신고는 당사자의 국적·연령 등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경우와 신고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신고 가능한 경우에도 각각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시읍면 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문의처:시민과

비자·각종 등록-인감등록

2-09. 인감등록
日本語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주민표가 있는 사람)이거나,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1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 사람 앞에 하나의 인감을 등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성년 피후견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 등록된 인감을 인증한 것이 인감등록증명서이며, 상속이나 부동산등기, 자동차등록을 하는 등, 개인권리관계와 관련되는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본인의 권리·의무를 담보로, 사문서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한 인감등록증명서가 역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부정사고를 막기 위해서 등록하는 인감은 될 수 있는한 일반적으로 간단히 구입할 수 있는 도장은 피하고, 인감도장과 인감등록증(카드)은 따로따로 보관하는 등 취급시 주의하여 주십시오.
문의처:시민과

2-10. 인감등록신고
日本語
  • 신고자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의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사람에 한합니다.
  • 신고시 준비물
    • 본인의 경우 등록되는 인감-인감은 인면이 훼손·마멸된 것이나 인상이 변화되기 쉬운 고무인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대리인의 경우 등록되는 인감(본인의 경우와 같음), 대리인 도장, 위임의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
문의처:시민과

2-11. 인감등록 폐지신고
日本語
  • 신고자
    인감등록신고의 경우와 같다
  • 신고시 준비물
    • 본인의 경우:도장, 인감등록증(카드)
    • 대리인의 경우:인감등록증(카드), 대리인의 도장, 위임의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
문의처:시민과

2-12. 인감등록증명서
日本語
인감등록증(카드)을 지참하십시오.
인감등록증이 없으면 증명서를 발행 받을 수 없습니다.
  • 수수료 1통에 200엔
문의처:시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