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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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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험

사회보험-사회보험제도의 개요

3-01. 사회보험제도의 개요
日本語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질병, 부상, 출산, 사망, 노인,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에 의료급부와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상 범위의 원칙 아래에서, 일본국내에 등록된 모든 거주자는 적절한 사회의료와 연금보험제도중 하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본의 회사나 공장의 급여 소득자를 위한 주요한 사회보험은, 의료보험으로 건강 보험(정부운영 타입 및 조합운영 타입)과 연금보험으로 후생연금보험입니다.
자영업자나 비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특정한 직업을 기초로 한 보험으로 선상노동자를 위한 선원보험이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처럼 공무원을 위한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사회보험-국민연금

3-02. 국민연금
日本語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후나 장애, 사망 등 만일의 경우에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외국인을 포함하여, 반드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더불어 근무처에서 가입하는 후생연금, 공제조합의 제도도 있습니다.

사회보험청 홈페이지 「사회보험제도의 개요/연금」
http://www.sia.go.jp/e/np.html

3-03. 국민연금 가입
日本語
반드시 가입해야만 하는 사람
일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됩니다. 피보험자는 다음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제1호 피보험자:제2호· 제3호 피보험자를 제외하는 자영업자·학생
    농림어업자·프리타·무직자 등
  • 제2호 피보험자:후생연금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 제3호 피보험자:제2호 피보험자가 피부양자가 되는 아내 또는 남편
문의처:국민건강보험 연금과 연금계

3-04. 국민연금 가입 등 신고
日本語
사례 신고 내용 신고처
20세가 되었을 때 후생연금,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국민연금을 가입 신청한다. 시청(신청용지는 나라 사회보험사무소에서 우송해 줌)
회사를 퇴직했을 때 국민연금을 가입 신청한다. 시청
결혼이나 퇴직 등으로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되었을 때 제3호 피보험자 종별 변경 수속을 한다. 배우자의 근무처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3호 피보험자에서 제1호 피보험자로 종별 변경 수속을 한다. 시청
연금수첩을 잊어버렸을 때 재교부를 신청한다.
  • 제1호 피보험자

    시청
  • 제3호 피보험자

    나라 사회보험사무소
임의로 가입할 때 임의가입을 신청한다. 시청
문의처:국민건강보험연금과 연금계

3-05. 국민연금 보험료
日本語
제1호 피보험자는 국가가 발행하는 납부서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만 합니다. 제2호•제3호 피보험자는 직접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매월 정확하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이유와 학생인 이유로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면제제도, 청년층 납부유예제도와 학생 납부특례제도가 있습니다. 면제제도, 청년 납부유예제도나 학생 납부특례제도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국가에서 심사를 하게 되므로, 미납 상태로 두지 말고 신속하게 신청하여 주십시오.
문의처:국민건강보험연금과 연금계

3-06. 국민연금 보험료에 관한 신고
日本語
사례 신고 내용 신고처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 면제, 청년층 납부유예, 학생 납부특례 신청을 한다. 시청
계좌이체로 납부하려고 할 때 계좌이체 의뢰서를 제출한다. 금융기관, 우체국, 나라 사회보험사무소
납부서를 분실했을 때 재교부를 의뢰한다. 나라 사회보험사무소
문의처:국민건강보험연금과 연금계

3-07. 국민연금 보험료의 면제·유예
日本語
제도 내용
면제제도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을 때, 보험료 납부를 면제(전액·4분의 3·반액·4분의 1) 받는 제도입니다.(본인·배우자·세대주에 관련된 소득심사 있음)
청년층 납부유예제도 30세 미만인 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을 때, 보험료 납부가 유예되는 제도입니다.(본인·배우자에게 관련된 소득심사 있음)
학생 납부특례제도 학생신분으로 일정한 소득 이하인 자가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을 때, 보험료 납부가 유예되는 제도입니다.
문의처:국민건강보험연금과 연금계

사회보험-후생연금보험

3-08. 후생연금보험
日本語

후생연금보험제도는 국민연금제도에 의해 정해지는 기초연금과 함께 「취업시의 소득액에 비례하여 지불되는 연금」을 지급합니다.



사회보험청 홈페이지 「사회보험제도의 개요/후생연금」
http://www.sia.go.jp/e/epi.html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3-09.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日本語
국민건강보험은 예상치 못한 경우에 발생할지 모르는 질병이나 부상 등에 대비하여, 돈(보험세)을 납부하여 필요한 의료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서로가 도움을 주고 받게되는 제도입니다.
문의처:국민건강보험연금과 국민건강보험계

국민건강보험중앙회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요」
http://www.kokuho.or.jp/english/index.htm

3-10. 피보험자
日本語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재류기간 등 국민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일치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 분은 주소지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에서 제외됩니다.
  • 직장내 사회보험(건강보험, 선원보험, 공제조합 등)의 피보험자와 그의 부양가족
  •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
문의처:국민건강보험 연금과 국민건강보험계

3-11. 출산육아 일시금 지급
日本語
피보험자가 출산하였을 때(임신 4개월 이상의 사산 또는 유산을 포함)에 지급합니다. 35만엔.
  • 신청시 준비물
    국민건강보험증·모자건강수첩·인감·세대주 또는 출산육아의 부모 예금통장(우체국 제외)
    현금으로 수취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등
문의처:국민건강보험 연금과 국민건강보험계

3-12. 상제비 지급
日本語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5만엔.
  • 신청시 준비물
    국민건강보험증·인감·세대주 또는 장례를 치르는 사람의 예금통장(우체국 제외)·상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문의처:국민건강보험 연금과 국민건강보험계

3-13. 국민건강보험의 신고
日本語
다음과 같은 일이 있을 때는 2주일 이내에 신고를 해 주십시오.
  사례 필요한 것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전입해 왔을 때 인감
다른 건강보험을 그만뒀을 때 인감, 자격상실 증명서
생활보호를 받지 않게 되었을 때 인감, 보호폐지 통지서
아이가 출생하였을 때 인감, 보험증, 모자건강수첩
외국인이 가입할 때 외국인등록 증명서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할 때
전출할 때 인감, 보험증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때
인감, 양쪽 보험증
생활보호를 받을 때 인감, 보험증, 보호개시통지서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때 인감, 보험증
외국인이 탈퇴할 때 인감, 외국인등록 증명서, 보험증
그 외 시내에서 주소가 바뀌었을 때 인감, 보험증
세대주나 성명이 바뀌었을 때
세대가 나뉘어지거나 합쳐졌을 때
퇴직자 의료제도의 대상이 되었을 때
인감, 보험증, 연금증서
보험증을 잃어버렸을 때(혹은 더러워져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인감, 본인인 것을 증명하는 증서(운전면허증 등)
학업을 위해 자녀가 다른 시구읍면에 거주할 때 인감, 보험증, 재학증명서
주의:보험증을 당일 교부 받으시는 경우에는 본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운전면허증 등)가 필요합니다.
문의처:국민건강보험연금과 국민건강보험계

사회보험-개호보험

3-14. 개호보험
日本語
우리들의 노후생활에서 큰 불안으로 자리잡고 있는 건강문제를 가족들만이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가 뒷받침해 나가는 새로운 시스템이 개호보험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보험료와 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입욕, 배설, 식사 등의 일상생활에서 보살핌이 필요할 때, 시청의 접수처에 신청하여,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호서비스의 비용 중10%만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택에서 개호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보살핌을 요하는 등급에 따라서 급부 한도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의처:개호보험과

후생 노동부 홈페이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http://www.mhlw.go.jp/english/topics/elderly/care/index.html

3-15. 피보험자
日本語
65세 이상의 시민과 40~64세로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시민 전체를 말합니다.
  • 제1호 피보험자:65세 이상인 자
  • 제2호 피보험자:40~64세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문의처:개호보험과

3-16. 보험료
日本語
개호보험은 고령사회에서의 개호를 사회전체가 뒷받침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제도이며, 보험료는 40세 이상인 자는 모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제1호 피보험자:65세 이상의 개호보험료는 시민세의 과세상황이나 소득 등에 따라 6단계의 보험료 액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제2호 피보험자:가입되어 있는 의료보험의 산정방법에 따라 보험료 액수가 결정되며, 의료보험료와 함께 납부합니다.
문의처:개호보험과

3-17. 개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日本語
  1. 어떤 경우에 이용 가능한가?
    65세 이상으로 개호가 필요한 경우, 또는 40세∼64세인 자가 노화 등으로 특정 질병에 걸려 보살핌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개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요개호인정
    개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요개호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후, 인정심사를 받게되어 그 조사 결과와 주치의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개호인정 심사회에서 요개호도가 판정됩니다.(요지원 1·2, 요개호 1∼5의 7단계)
  3. 거택서비스
    인정을 받으면 보살핌이 필요한 분은 거택개호지원 사업자의 개호지원 전문원(케어매니저)에게 거택서비스 계획(케어 플랜)의 작성을 의뢰하여(지원하는 쪽은 주소지의 지역포괄 지원센터), 그 계획에 따른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해 주십시오.
  4. 시설서비스
    개호가 필요한 분은 희망하는 개호보험 시설에 직접 입소 신청을 해주십시오.
    개호서비스가 자세한 내용 등은 문의하여 주십시오.
문의처:개호보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