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5. 건강 / 복지
건강·복지-의료기관의 기초지식
집에서 가까운 진료소(의원)에 평소에 무엇이든지 상담할 수 있는 담당 의사를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증상이 있을 때는 우선 지역에 있는 진료소에서 진찰을 받고, 무거운 질병이나 원인 모를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그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전문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의사소통에 자신이 없을 때는 통역 제도(지역에 따라서는 국제교류협회 등에서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를 이용하거나, 통역할 수 있는 사람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문하여 주십시오.
- 진찰 결과나 약 처방 등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이해될 때까지 의사에게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 예약시간이나 면회시간은 잘 지켜 주십시오.
- 병원 및 병원 내에서는 휴대폰이나 PHS의 사용을 하지 마십시오.
- 입원비용이나 또는 어려운 점이 있을 때나 이용하시는 제도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병원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또한, 소셜 워커(사회복지사업 종사자)가 있는 병원에서는 소셜 워커에게 상담하여 주십시오.
- 일본의 제도는 자신이 직접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도나 절차에 대하여 사전에 직접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모를 때에는 소셜 워커 등에게 상담하여 주십시오. 상담은 무료이며 비밀은 지켜드리므로, 안심하고 진료를 받고자 할 때에 상담기관이나 소셜 워커에게 부담없이 상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언어로 번역한 문진표가 아래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재단법인 가나가와현 국제교류협회 홈페이지 「다언어 문진표」
http://www.k-i-a.or.jp/
건강·복지-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 대상
- 40세 이상으로, 시에서 실시하는 보건사업을 받은 사람
- 75세 이상인 자. 또는, 법령으로 정한 장애를 가진 자로, 시장이 인정한 자
건강·복지-고령자 복지
이코마시에 거주하는 75세 이상인 노인(또는 1932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 단, 65세 이상인 노인 중에 일정한 수준의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모두 노인보건법에 의한 의료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에 건강보험증과 노인보건법에 의한 건강수첩과 의료수급자증이 필요합니다.
(주의1)저소득 2라는 것은 주민세 비과세세대.
(주의2)저소득 1이라는 것은 주민세 비과세세대 중,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않는 세대.
문의처:국민건강 보험연금과 복지의료계
국민건강 보험중앙회 홈페이지 「고령자를 위한 의료제도」
http://www.kokuho.or.jp/english/kokuho/e_aged/index.htm
(Health Care System for the Elderly – in English)
1940년 7월 31일까지 태어난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노인으로, 시읍면 주민세의 소득 할인액수가 비과세세대에 속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병원진료비중 자기부담액에서 10%를 공제한 액수를 지원해줍니다.(입원했을 때 식사에 관련되는 표준부담액을 제외합니다.)
주의:현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청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령자가 살아가는 보람을 느끼고 사회에 참가하는 것을 촉진시키고자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이코마시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70세 이상의 노인(해당년도 중에 70세가 되는 사람을 포함)에게 한 사람 앞에 년 1회, 아래의 4가지 중에서 희망하는 것으로 1만5,000엔 상당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살고 있는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이코마 산로쿠공원 후레아이 센터 및 ‘긴시노모리 야마토엔’의 목욕탕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 이용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코마시에 외국인등록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26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었던 사람으로, 1982년 1월 1일 현재, 외국인등록법의 규정에 의해 일본국내에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에게 월 2만엔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5세 이상 (60세에서 64세 사이에 장애가 있는 분은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을 대상으로, 고령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촉진시켜, 고령자의 발병이나 중증화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12월 사이에 1회, 지정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접종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1,000엔입니다. (시민세 비과세세대, 생활보호 세대는 신청해 주시면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건강과
- 진료를 받을 때의 일부 부담금
일반인은 10% 부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자는 30% 부담
(주의)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자란 동일 세대에 주민세 과세소득이 145만엔 이상의 70세 이상인 자 또는 노인보건으로 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단, 총 수입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면 10%를 부담하면 됩니다. - 동일세대에 70세 이상의 노인(65세 이상으로 노인보건으로 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이 1명인 경우:수입 383만엔 미만
- 동일세대에 70세 이상의 노인(65세 이상으로 노인보건으로 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이 2명 이상인 경우:수입 520만엔 미만
- 고액 의료비 지급
한달 의료비가 고액이 되었을 경우, 자기부담 한도액을 넘은 액수가 고액의료비로서 후에 지급됩니다.
| 소득의 구분 | 외래진료만 받은 경우(개인단위) | 입원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세대 단위) |
|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자 | 44,400엔 | 80,100엔+(의료비-267,000엔)×1% |
| 일반 | 12,000엔 | 44,400엔 |
| 저소득 2 | 8,000엔 | 24,600엔 |
| 저소득 1 | 8,000엔 | 15,000엔 |
(주의2)저소득 1이라는 것은 주민세 비과세세대 중,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않는 세대.
문의처:국민건강 보험연금과 복지의료계
국민건강 보험중앙회 홈페이지 「고령자를 위한 의료제도」
http://www.kokuho.or.jp/english/kokuho/e_aged/index.htm
(Health Care System for the Elderly – in English)
1940년 7월 31일까지 태어난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노인으로, 시읍면 주민세의 소득 할인액수가 비과세세대에 속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병원진료비중 자기부담액에서 10%를 공제한 액수를 지원해줍니다.(입원했을 때 식사에 관련되는 표준부담액을 제외합니다.)
주의:현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청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 건강보험증, 인감, 은행계좌를 알 수 있는 통장(우체국 제외), 세대원 전원 비과세증명서(전입인 경우)
고령자가 살아가는 보람을 느끼고 사회에 참가하는 것을 촉진시키고자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이코마시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70세 이상의 노인(해당년도 중에 70세가 되는 사람을 포함)에게 한 사람 앞에 년 1회, 아래의 4가지 중에서 희망하는 것으로 1만5,000엔 상당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 철도(SURUTTO KANSAI 카드) 5,000엔
- 버스(나라교통·에누시 버스) 5,000엔 (시카 버스카드, 시카 해바라기카드)
- 택시승차권 (계약회사) 5,000엔
시내에 살고 있는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이코마 산로쿠공원 후레아이 센터 및 ‘긴시노모리 야마토엔’의 목욕탕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 이용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 발행처:복지총무과
- 준비물: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보험증의 복사, 면허증 등)
이코마시에 외국인등록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26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었던 사람으로, 1982년 1월 1일 현재, 외국인등록법의 규정에 의해 일본국내에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에게 월 2만엔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생활보호 수급자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사람
- 공적연금을 년 24만엔 이상 수급 받고 있는 사람
- 전년 소득이 노령복지연금의 지급 기준액보다 많은 사람(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 이코마시 외국인 중증 심신장애자 특별 급부금을 수급 받고 있는 사람
65세 이상 (60세에서 64세 사이에 장애가 있는 분은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을 대상으로, 고령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촉진시켜, 고령자의 발병이나 중증화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12월 사이에 1회, 지정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접종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1,000엔입니다. (시민세 비과세세대, 생활보호 세대는 신청해 주시면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건강과
건강·복지-장애인 복지
신체에 장애가 있는 분이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필요한 수첩입니다.
이 수첩은 시각, 청각언어, 손, 발, 몸, 심장, 신장, 호흡기, 방광, 직장, 소장, 인간 면역부전 바이러스에 의한 면역기능 등에 장애가 있는 분에게 교부되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1∼6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현에서 지정한 의사의 진단서, 소정의 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문의처:복지지원과
T정신지체가 있는 분이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필요한 수첩입니다.
이 수첩은 어린이 가정상담센터 또는 정신지체인 갱생상담소에서 정신지체가 있다고 판정된 분에게 장애의 정도에 따라 A와 B로 나뉘어 수첩이 교부됩니다.신청시에는 소정의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문의처:복지지원과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의 대상자는 일정한 정신장애를 갖고 있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장애의 등급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에서 3급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교부신청의 절차는 소정의 신청서에 진단서(초진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의 증서)를 첨부하여, 건강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또한, 정신장애를 가진 사유로 인하여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은 연금증서(연금재정 통지서와 함께 되고 있는 증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포함한다) 및 연금불입 통지서 또는 연금지불 통지서의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으로 수속이 가능합니다.
문의처:건강과
1세에서 65세 미만으로, 신체장애인수첩 1급•2급 또는 요육수첩 A를 교부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병원진료비중 자기부담금을 지원해줍니다. (입원할 때에 식사와 관련된 표준부담액을 제외한다.) 현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보험진료비의 자기부담금을 일단 지불하면, 후에 등록해 주신 은행계좌로 자동으로 입금됩니다.(자동상환방식)
노인보건제도•노인의료비 조성제도의 수급자 중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병원진료비중 자기부담금을 지원해줍니다. (입원했을 때의 식사에 관련되는 표준부담액을 제외한다)
대상
이코마시에 외국인등록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82년 1월 1일 이전에 20세가 된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었던 사람, 장애기초연금 등을 받을 수 없는 중증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이 조건에 맞는 사람 중에 1982년 1월 1일 현재, 외국인등록법의 규정에 의해 일본국내에 거주지를 등록하고 있었던 사람(미합중국의 국적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초진일이 20세 이후였던 사람을 제외한다.)에게 월 2만엔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수첩은 시각, 청각언어, 손, 발, 몸, 심장, 신장, 호흡기, 방광, 직장, 소장, 인간 면역부전 바이러스에 의한 면역기능 등에 장애가 있는 분에게 교부되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1∼6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현에서 지정한 의사의 진단서, 소정의 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문의처:복지지원과
T정신지체가 있는 분이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필요한 수첩입니다.
이 수첩은 어린이 가정상담센터 또는 정신지체인 갱생상담소에서 정신지체가 있다고 판정된 분에게 장애의 정도에 따라 A와 B로 나뉘어 수첩이 교부됩니다.신청시에는 소정의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문의처:복지지원과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의 대상자는 일정한 정신장애를 갖고 있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장애의 등급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에서 3급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교부신청의 절차는 소정의 신청서에 진단서(초진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의 증서)를 첨부하여, 건강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또한, 정신장애를 가진 사유로 인하여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은 연금증서(연금재정 통지서와 함께 되고 있는 증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포함한다) 및 연금불입 통지서 또는 연금지불 통지서의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으로 수속이 가능합니다.
문의처:건강과
1세에서 65세 미만으로, 신체장애인수첩 1급•2급 또는 요육수첩 A를 교부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병원진료비중 자기부담금을 지원해줍니다. (입원할 때에 식사와 관련된 표준부담액을 제외한다.) 현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보험진료비의 자기부담금을 일단 지불하면, 후에 등록해 주신 은행계좌로 자동으로 입금됩니다.(자동상환방식)
- 필요한 서류: 건강보험증, 인감, 신체장애인수첩 또는 요육수첩, 은행계좌번호를 알 수 있는 통장(우체국 제외), 소득증명서(전입의 경우)
노인보건제도•노인의료비 조성제도의 수급자 중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병원진료비중 자기부담금을 지원해줍니다. (입원했을 때의 식사에 관련되는 표준부담액을 제외한다)
대상
- 신체장애인수첩 1급·2급 또는 나라현에서 요육수첩A를 교부 받은 사람
- 남편이 없는 여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
- 양친이 없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남편이 없는 여자 또는 미혼 여자
- 필요한 서류:
건강보험증
인감
신체장애인수첩 또는 요육수첩(중증 심신장애 노인 등 의료비 조성제도의 1에 해당하는 사람)
호적등본(중증 심신장애 노인 등 의료비 조성제도의 2·3에 해당하는 사람)
이코마시에 외국인등록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82년 1월 1일 이전에 20세가 된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었던 사람, 장애기초연금 등을 받을 수 없는 중증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이 조건에 맞는 사람 중에 1982년 1월 1일 현재, 외국인등록법의 규정에 의해 일본국내에 거주지를 등록하고 있었던 사람(미합중국의 국적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초진일이 20세 이후였던 사람을 제외한다.)에게 월 2만엔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생활보호비 수급자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사람
- 공적연금을 연 24만엔 이상 지급 받고 있는 사람
- 전년도 소득이 장애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액을 넘은 사람
- 의료비 원조
장애의 등급과 치료내용에 따라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장애인용 용구의 교부와 수리
장애의 등급과 생활형편에 따라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용구(휠체어, 의족, 보청기, 맹인용 안전지팡이 등)의 교부, 수리, 대출 등을 하고 있습니다. - 수당(치료) 지급
재택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수당(치료)이 지급됩니다.
건강·복지-모자·과부복지
모자가정이나 과부에게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생활자금」,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하여「사업개시자금」, 어린이의 「취학준비자금」 등 각종 자금을 낮은 이자 또는 무이자로 빌려줍니다.
문의처:아동복지과
모자가정 등에서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고 있는 만 18세가 된 이후 첫 3월31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아동(20세 미만으로 어느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며, 그 아동을 보호하는 어머니, 어머니가 없고 어머니 이외의 사람이 그 아동을 양육할 때는 그 양육자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단, 소득제한이 있으며, 어머니 또는 양육자가 노령복지연금 이외의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아동복지과
문의처:아동복지과
모자가정 등에서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고 있는 만 18세가 된 이후 첫 3월31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아동(20세 미만으로 어느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며, 그 아동을 보호하는 어머니, 어머니가 없고 어머니 이외의 사람이 그 아동을 양육할 때는 그 양육자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단, 소득제한이 있으며, 어머니 또는 양육자가 노령복지연금 이외의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아동복지과
건강·복지-가정내 폭력·여성상담
가정내폭력은 가정 등의 남이 보지 못하는 장소에서 배우자나 자녀, 노인 등 약자에 대하여, 일정한 도를 넘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폭력은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02년에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DV방지법)이 제정되고, 배우자에 의한 폭력에 관한 상담이나 피해자의 보호가 정해져 있습니다.문의처:여성센터(주소:이코마시 모토마치 1초메 6번 12호 이코마 세이세이빌딩3층, 전화:0743-75-0556)
내각부 남녀공동 참획국 홈페이지 「배우자로부터의 폭력피해자 지원정보」
http://www.gender.go.jp/e-vaw/siensya/08.html#forigner1
피해를 당했거나, 당하고 있는 분을 보았을 때는 부근의 배우자 폭력상담 지원센터, 복지사무소, 경찰서 등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또한, 전국의 지방법무국에는 여성전용의 전화상담창구 「여성의 인권 핫 라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폭력상담 지원센터에서는 여성상담원이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그 밖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나라현 주오 가정상담센터(전화0742-22-4083)
- 여성의 일상생활에서의 걱정거리나 고민 등에 관한 상담
- 장소: 이코마 세이세이빌딩3층 여성센터
- 일시: 개관일:월요일∼금요일(단, 국경일 및 연말연시(12월29일∼1월 3일)을 제외한다) 오전 8시30분∼오후 5시15분
- 담당자: 사회교육지도원
- 전문여성 카운슬러에 의한 상담(고민을 가지고 있는 여성의 문제해결 및 자립지원, 자신감 회복)
- 장소: 이코마 세이세이빌딩3층 여성센터
- 일시: 매월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 오후 1시∼오후 4시(예약필수) (※국경일인 경우에는 다음날로 변경)
- 담당자: 페미니스트 카운슬러
- 여성변호사에 의한 면접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스토커, 이혼 등에 관한 상담)
- 장소: 이코마 세이세이빌딩 3층 여성센터
- 일시: 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후 1시∼오후 4시(예약필수) (※국경일인 경우에는 다음날로 변경)
- 담당자: 여성변호사

